성범죄자, 평생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 2010-06-30 18:36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동안 택시운전 취업이 금지된다. 또 강력범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강도와 살인, 유괴 등 강력범죄와 마약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택시기사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지금은 2년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전에는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제재 및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2∼3배(50만∼180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및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만5325건에서 2008년 1만7178건, 2009년 1만8351건으로 매년 평균 9.5% 증가했다. 택시나 버스 등 차량(자가·사업용)에서 발생한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299건에서 319건, 353건으로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여성승객과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