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임대주택 거주여성에 유아보육 무료교육
입력 2010-06-30 18:35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한국베이비시터협회와 함께 ‘육아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임대 단지 내 영·유아의 베이비시터(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임대주택단지 내 베이비시터 희망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면접을 거쳐 한국베이비시터협회 주관으로 영유아 특성 이해, 보육 일지 작성법, 이유식 만들기 등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 전액은 공단이 지원한다. 보육료는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하며 기준 요금은 최저임금을 고려, 평일은 시간당 5000원, 야간·주말은 6000원이다. 베이비시터도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