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기재

입력 2010-06-30 18:35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부모’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을 없애고 입양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여태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부모를 ‘부모’로 기재하고 ‘양부’ 또는 ‘양모’를 별도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입양 이전의 부모관계는 기록되지 않는다. 입양아의 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하면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부모로 기록된다. 아버지가 재혼해 새어머니와 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친부모 대신 양부모가 ‘부모’로 표시된다. 지난해 이뤄진 미성년자 입양 2460건 중 부모의 재혼에 의한 입양은 1744건(71%)이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