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年3회이내 불이익 없다

입력 2010-06-30 18:27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어느 정도 적용받는지 알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여지없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최대 2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조회 횟수가 연간 3회 이내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직원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상담 통로)을 이용할 때에는 조회기록이 아예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쇼핑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용조회가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도를 평가할 때 신용조회 기록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CB는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 비중으로 신용등급에 반영한다. 금융회사는 CB가 제공한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시스템, 대출심사기준 등에 활용한다. 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연간 3회 이내 신용조회 기록은 CB나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을 평가할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 보유자의 85.5%는 신용조회기록이 연간 3회 이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3회 이내 조회기록을 갖고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1일부터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으로 문의할 경우에는 조회기록 반영을 금지했다. 영업점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에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CB와 금융회사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하고, 조회기록을 편법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