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충동 약물치료 年 ‘100명+α’

입력 2010-06-30 18:18

법무부 “아동 대상 성범죄자 20% 성도착증 환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앞으로 매년 100명 이상 성범죄자가 약물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내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시작되면 적용 대상 범죄자가 매년 ‘100명 +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을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사람이 500여명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20% 정도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라며 “매년 100여명의 성범죄자가 약물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약물치료를 희망하는 사람도 치료하도록 돼 있어 대상 인원은 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첫해 예산을 9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료 대상자 1인당 연간 약물 비용 300만원과 범죄자 보호관찰에 투입될 인건비, 성도착증 감정비 등을 합산한 것이다. 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 치료 대상 범죄자가 누적되면 1년에 최대 8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도착증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별 치료거점 병원 구축, 성도착증 환자 진단 도구 표준화, 투여 약물 선정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