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알몸 투시기 사생활 침해… 공항 설치 안돼”

입력 2010-06-30 18:2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공항에 도입될 예정인 검색장비 ‘알몸 투시기’(전신스캐너)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설치를 금지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스캐너 설치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 도입으로 개인의 은밀한 신체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는 등 국민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가 미약한 반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 보형물과 보철물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과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전자파·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