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기아차 ‘타임오프’ 2라운드

입력 2010-06-30 18:03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의 기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사측이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특별교섭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즉각 거부했다.

기아차는 29일 노조에 7월 2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자는 특별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측은 또 전임자 관련 논의가 종결되는 즉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2010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별 단체교섭 요청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존중하고, 올해 임단협이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로 인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전임자 급여 지급 요구에 대해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교섭 자체를 거부해 왔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상견례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지난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노조법) 제24조 4항(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을 준수해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14일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서는 교섭이 없었던 만큼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사측 요청에 대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의 특별 단체교섭 요구는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 및 회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2009년 임금 교섭에서 합의된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가 협의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