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약물요법 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0-06-30 17:47
아동 성범죄자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음직했지만 무참한 아동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반대할 명분은 약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전이라도 성범죄자들에게 경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 성인 대상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할 만하다.
성범죄자들의 비정상적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치료는 형벌만으로 다스리기보다 정신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간적 방법이다. 미국 오리건주가 2000년부터 5년간 가석방한 성폭력범 134명 중 약물치료를 받은 79명의 재범률은 0%였으나 받지 않는 55명은 그 중 10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약물치료의 효과는 이렇듯 확실하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습범뿐 아니라 초범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50%를 넘고 성범죄의 각인(刻印)효과 때문에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속성이 있다. 아동 성범죄를 없애려면 초범 때부터 약물치료를 실시해 재범 기회를 막아야 한다. 통상 한 달마다 투여해야 하는 약물치료 비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깝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동 성범죄로 인한 당사자 및 가족들의 피해와 국민적 스트레스와 비교하면 외려 경제적이다.
약물치료가 만능은 아니다. 범죄의식이 없는 도착적 성범죄자들에게는 심리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과자 신원공개, CCTV의 설치 확대, 전자발찌 등 앞서 강구된 성범죄 예방책들도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마침 국토해양부가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하는 관련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법원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늘린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초범을 관용하는 법원 관행은 재범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법원도 온정주의를 접고 아동 성범죄를 사회에서 추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