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 CCTV로 단속… 경기, 24개 지역 24시간 감시
입력 2010-06-30 21:28
경기도 대기관리지역 내 24개 시 지역에서 1일부터 공해 유발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서울·인천과 함께 시작한 공해 유발 경유 차량 운행제한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경유차량 운행 제한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4개 시 지역이다.
도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1471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 대상 경유 차량의 운행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차량에 탑재된 CCTV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의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경유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