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인수위 “151층 인천타워 사업 중단 고려”

입력 2010-06-30 21:29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가 30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건설과 관련, 외국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송영길 시장측은 “151층 인천타워는 사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는 시가 송도국제도시 건설을 주도해온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최초로 맺은 계약서에 인센티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을 포함하지 않는 등 외국기업에 유리한 권리를 위주로 작성돼 불균형적인 계약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수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공급 계약 내용 중 환차손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0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인천의 랜드마크로 추진된 송도지구의 151층 인천타워의 경우 사업자인 미 애틀랜타 포트만그룹과의 계약시 시의 의무는 명시했으나 사업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비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한 불공정계약을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51층 인천타워 사업비는 약 3조원(물가상승 등 고려시 3조5000억원)으로 유사한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타워(약 1조4400억원)보다 과다 책정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안상수 전 시장은 “최기선 전 시장 당시의 NSIC 최초 계약은 송도미사일부대 이전 등을 전제로 한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컨벤션센터를 1달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바 있다”면서도 “시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