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입력 2010-06-30 21:23

1일부터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보행편의와 국제관행 등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해 온 우측보행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측보행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가 보행자를 좌측통행하도록 규정한 후 89년 만이다.

우측보행으로의 변경은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 관행 등을 고려해 우측보행으로 전환토록 개선계획을 확정한 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뤄졌다.

정부는 시범 기간 동안 공항, 철도, 지하철 시설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해 왔다. 또 좌측보행을 권고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서 43곳을 우측보행으로 권고토록 수정 중이며 1학기 교과서 29곳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했다. 우측보행은 권고사항으로 위반 시 별다른 제재는 없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