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압류될 듯
입력 2010-06-30 00:10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조선총련에 거액을 대출해 준 정리회수기구가 조선총련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건물과 토지가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이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에 627억엔(약 8600억원)을 대출한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이 파산하자 이 채권을 인계받아 도쿄시 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조선총련과는 별도의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자 정리회수기구는 압류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명의가 달라도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또 다시 소송을 냈고, 최고재판소는 1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