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형위, 형량 대폭 상향…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0-06-29 22:0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친 뒤 다음달 중으로 시행된다.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은 유형별로 2∼4년씩 늘어났다. 강간상해·치상죄의 권고형량(가중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가학·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등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등굣길, 공동주택 내부 계단과 승강기 등으로 정하려던 특별보호장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추가됐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술을 마셨거나 범행 후 은폐할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어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과거 경력 등에 비춰 술을 마셨을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했을 때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부터 시행할 2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 중 4대 범죄(절도, 식품보건, 공문서, 약취유인)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 범죄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