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총리 동생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입력 2010-06-29 22:0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21조2는 범죄수사에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총리의 동생은 법정에 나와 판사 신문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03년 6월 검찰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지난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