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권위, ‘고문피해신고센터’ 한시 운영

입력 2010-06-29 18:4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담센터에 ‘고문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오는 9월 28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고문 피해 진정과 상담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한 진정과 문의를 받고 상담도 한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1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