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일부 형사재판 ‘당일 선고’
입력 2010-06-29 18:43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가운데 쟁점이 간단한 자백사건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재판은 변론이 끝난 뒤 가급적 곧바로 선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변론 종결 뒤 재판부가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하는 재판 관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형사재판에 ‘당일(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절차 매뉴얼을 최근 확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매뉴얼은 자백이 있는 외국인 사건이나 원거리 거주 피고인 사건, 쟁점이 간단한 자백사건,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 등의 경우 가급적 변론 종결 후 바로 선고하도록 했다. 이때 선고 전에 반드시 휴정을 하고 재판부 3명의 합의를 거치도록 해 피고인에게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줄 소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법관이 직권으로 법원조사관(양형조사관)에게 필요한 양형 조건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원조사관의 대면 조사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에게도 판결 전 조사를 맡겨 양형에 참작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판례로 법원조사관의 활동을 인정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법적 근거도 없고 검찰에 대한 수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법원조사관제에 반발해 왔다.
매뉴얼은 법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법정경위가 그 이유를 사건당사자 및 방청인에게 알리고, 재판장도 방청인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명시했다. 또 방청인에 대한 판사의 인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벼운 목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좀 더 충실한 재판, 국민을 존중하는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