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 급증
입력 2010-06-29 18:42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2006년 7건에서 2007년 27건, 2008년 36건, 지난해 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9건이 접수됐다. 민원인이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한 건수도 2006년 17건에서 2009년 51건으로 3배 늘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