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이르면 8월초 가동… 최장 55일 수사
입력 2010-06-29 18:30
이르면 8월 초부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활동을 시작한다. 역대 9번째인데 벌써부터 성과가 없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지난 8일 MBC PD수첩이 2탄으로 보도한 전·현직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사건, 특검법 시행 전에 제기된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특검을 제외하고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40명,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되며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을 감안하면 특검은 다음달 9일을 전후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파견검사 선정, 수사관 충원을 고려하면 특검이 가동되는 시기는 8월 초로 예상된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경우는 2차례로, 2005년 유전개발 의혹 특검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 특검이다.
고검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에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 판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검찰 비리를 판사 출신 특검이 파헤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민간과 검찰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한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대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이 1차로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건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역대 최악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검법안 통과 과정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도입이 영장주의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면서 사실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진 점도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스폰서 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이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검법안 통과에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특검 기간 중이라도 자체개혁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정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