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대필·표절 뿌리 뽑는다… 교과부,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 구축
입력 2010-06-29 18:28
학위 논문 대필을 뿌리 뽑기 위해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위 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됐을 때 지도교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지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학칙과 자체 규정을 두도록 했다. 교수들이 철저하게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절 예방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만연한 논문 대필·대행 업체 등에 대해선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논문 대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좋은연구’ 홈페이지(grp.or.kr)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