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성충동 약물치료…국회, 법률안 의결
입력 2010-06-30 00:06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가능케 했다. 재범 위험성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하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연령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수형자가 형 집행의 종료·면제, 가석방 등으로 석방되기 2개월 이전에 법원의 선고를 통해 15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인권침해 소지를 고려해 거부하는 수형자에게는 강제로 약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