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사건 어떻게… “법 개정시한 이전 확정 판결 재심 안돼”

입력 2010-06-29 18:21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10조의 효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개정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시한 이전의 유죄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재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겨 단순위헌과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시법 10조에 근거해 확정된 유죄판결은 모조리 재심청구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형벌 조항에 대해선 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효력이 상실하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이전 모든 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9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시한 내 법개정에 실패해 해당 조항은 위헌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피고인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 선고된 형벌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며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판이 재개된다. 일선 법관 사이에선 재심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