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20% 증가 때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키로

입력 2010-06-29 18:12

주택가격 상승 지역뿐 아니라 아파트 거래가 20% 이상 늘어나는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 변동률만 감안해 지정됐으나 가격 변동의 선행적 성격이 있는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령화와 1∼2인 가구 확대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준주택으로 규정되면 주거용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기금 지원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2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로 완화했다. 이 밖에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30가구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 허가로 처리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