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2011년 4월까지 연장

입력 2010-06-29 18:04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도에 내려 보내 세금 감면기간을 이같이 연장토록 해당 조례를 고치도록 했다.

2008년 6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시행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올해 2월 11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등 주택(수도권 제외)을 계약해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주택 구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종전과 같이 취득·등록세 비율이 4%에서 1%로 낮아지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율 감면이 달라진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