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입법절차·공사일정 차질 사업지연 불가피

입력 2010-06-29 18:03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원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전고시 등 입법절차 및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과 이 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 부처 이전·도시 건설 계획 등 4개 법안이 포함됐다. 원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충남 공주 및 연기군 일대(297㎢)에 대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국고 8조5000억원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입 및 부지·기반시설 조성비용을 포함, 총 22조5000억원에 달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27%(6조1000억원)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원안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이전 대상 부처의 고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 10월 행정도시특별법(16조5항)에 의거, 12부4처2청의 이전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된 뒤 바뀐 기관 명칭으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법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이전 제외 대상 6개 부처만 명기돼 있고 이전 부처는 규정돼 있지 않다.

36개 행정기관의 입주 시기도 당초 예정(2012∼2014)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작업 등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건축 공사가 늦춰져 왔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청사는 2008년 12월말 1단계 공사에 이어 2009년 2단계, 2010년 하반기 3단계로 나눠 착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총리실 건물 일부 등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안+α’ 등 추가입법 여부에 따른 논란도 사업추진 속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정안 부결로 사실상 백지화된 자족용지 확충이나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 조항에 대한 입법 요구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보완하더라도 연구 및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처 이전을 반대해온 현 정부가 공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