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경남지역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입력 2010-06-29 21:07
경남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지난 4월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29일 현재 6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처음 도입된 2008년과 2009년 각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2건이 진행된데 이어 30일 특수강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 또 다음달 중순 강도상해 및 살인사건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기 중이다.
창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과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데다 지법 차원에서 ‘전담 국선 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등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제도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검사 또는 피고인 모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시민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재판진행이 늘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인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창원지법이 지난 4월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12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를 둔 것도 제도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명의 전담 국선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선임되는데 사선 변호인과 비교할 때 비용에 비해 훌륭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늘면서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량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