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 입건

입력 2010-06-29 22:32

충북 충주경찰서는 부시장 재직 시절 담당 공무원의 반대를 묵살하고 광고판 설치 금지장소에 수억원짜리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토록 한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로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2008년 7월 중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퇴임 직전 마지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법에 저촉되더라도 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니 충주시 달천동 건대사거리에 전광판을 설치하라”며 녹지지역에 광고판 설치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 당선자는 부시장 시절 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6억4000만원짜리 전광판 설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 시장 당선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