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0% “금연구역 확대해야”
입력 2010-06-29 22:37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 1113명을 대상으로 금연조례 제정 관련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1%가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의 87%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44.2%는 9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피해 장소로는 술집이 36.8%, 음식점 1.3%, 길거리 17.2%, 버스정류장 15.1% 등이었다.
간접흡연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고 지목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41.8%였으며 26.7%는 어린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의 42.1%는 금연구역 지정이 가장 시급한 장소로 버스정류장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거리(22.5%), 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등의 순이었다.
공원, 거리, 학교 앞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구역도 함께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8.0%에 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 공공장소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김광수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으며 정유석 단국대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시의 조례 개정 방침에 찬성한 반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은 “금연구역 확대와 위반시 처벌 조항은 너무 지나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