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각 의혹
입력 2010-06-28 21:32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구조조정 대상기업 발표 직전에 이 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취득가 대비 35% 이상 하락한 경우 추가손실을 막기 위해 손절매하도록 한 행내 증권업무지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벽산건설의 주가는 지난 5월 취득가 대비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35% 아래로는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보유 중이던 벽산건설 지분 5.3%인 147만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내규는 보유 주식이 장부가의 35%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30% 이상 하락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손절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주식을 내다팔 당시 벽산건설 주가의 장중 최저가는 1750원으로 35% 기준인 1748.5원을 웃돌았다. 우리은행이 벽산건설을 취득한 것은 2002년 10월로 인수가격은 주당 2690원이었다. 벽산건설 주가가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일. 우리은행이 주식을 매각한 지 이틀이 지난 후였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연 이틀 동안 각각 하루거래량의 20∼30%인 4만주와 1만6000주를 내다팔았다. 결국 우리은행의 매각이 벽산건설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에는 10만주 넘게 매도했고, 22일과 23일에는 각각 49만여주와 44만여주를 장내 매도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와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의 이번 주식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정보를 주식운용팀에 연락을 했다든지, 등급이 확정되고 나서 연락을 줬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 간사은행인 우리은행 이종휘 행장은 지난 25일 벽산건설이 포함된 구조조정 대상기업 명단을 발표했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