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개헌 투표 가결… 찬성률 90% 넘어 이원집정부제 골자
입력 2010-06-28 18:51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시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90%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실상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 과도정부는 향후 합법적인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정국 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65%가 투표한 이번 선거의 중간개표 결과 찬성 90.7%, 반대 7.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이틀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발표가 나오자 고무된 로자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새 헌법 가결을 미리 선언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우리는 이제 과도정부라는 표현에서 ‘과도’라는 말을 떼 내기로 한다”고 밝혔다.
새 헌법의 핵심 내용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만연했던 독재와 부패의 관행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90석인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되 특정 정당이 5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5년 주기로 총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직을 유지하지만 새 헌법에 따라 당장 올 가을 총선이 치러지고, 내년엔 대선이 실시된다. 이 밖에 독재의 정당화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던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정부를 비판해도 형사범죄로 다뤄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사회가 불안정한 키르기스의 경우 극단주의 세력이 새로 도입되는 의원내각제를 악용,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