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대폭 높인다… 강간상해 최고 징역 13년으로 4년 상향
입력 2010-06-28 18:44
아동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돼 이르면 29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권고 형량을 3∼4년 정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30여개 기관의 의견 조회와 사회 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예외규정이 적용돼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의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논의는 지난해 9월 조두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촉발됐지만 9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김수철 사건이 터지며 속도를 높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징역 6∼9년에서 9∼13년(기본영역)으로, 징역 5∼7년에서 7∼10년(감경영역)으로, 징역 7∼11년에서 11∼15년 또는 무기(가중영역)로 상향 조정했다.
강제추행은 징역 1∼3년에서 2년6개월∼4년(감경영역)으로, 징역 2∼4년에서 3∼6년(기본영역)으로, 징역 3∼6년에서 5∼8년(가중영역)으로 상향됐다. 강제유사성교도 1∼2년씩 권고형량이 높아졌다.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도 높였다. 법 개정으로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 성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일선 법관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량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 범죄로 아동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29일 회의에서 내년부터 양형기준을 적용할 계획인 8개 범죄 중 4개 죄목(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보건,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