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 땐 2배 가중처벌
입력 2010-06-28 18:43
경찰청은 28일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속도 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