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집시법’ 절충 실패… 법정 개정 시한 6월 30일

입력 2010-06-28 18:42

여야는 28일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 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날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오전 0∼5시로 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이 결국 ‘집회 사전 허가’라며 반대했다. 백 의원은 “거주자는 민간인이지만 관리자는 관청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광장의 야간집회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은 “수정안에는 ‘촛불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수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이 추진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 개방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울광장에서 야간집회를 하려면 상위법인 집시법에 따라 관리자인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소집한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야간집회 제한 장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광장 등 시내 중심에서 열리는 야간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중에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안위원장은 “만약 야당이 한나라당의 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고의로 개정시한인 30일을 넘기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절충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을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