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찬반 팽팽… 결론 못내

입력 2010-06-28 18:43

贊 “북 주민, 인권 실상 알아야”-反 “일방적 정보발송 효과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제11차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대북방송 재개 권고 여부를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토록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은 “북한에서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이 인권에 대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원 비상임위원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방은 자제하는 대신 북한 주민이 인권에 대해 바로 알도록 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유남영 상임위원은 “(대북방송 재개가) 남북 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일이고 대북인권정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인권위가 논의할 일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보발송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북한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파장이 큰 일인 만큼 재상정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란 상임위원이 빠진 가운데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는 4대 4로 팽팽하게 갈렸다. 한태식 상임위원은 보류 의사를 밝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