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시 수정안-스폰서 특검 ‘빅딜’… “9개월 소모적 논쟁 끝내자” 공감대

입력 2010-06-28 18:41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 등을 29일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대 국회 하반기에 첫 임시국회를 다시 파행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9개월간 논쟁을 거듭해온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끌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고 세종시 수정안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결의안을 순차 처리키로 했다. 야간집회 금지를 둘러싼 집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다음 국회 회기로 넘겼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당이 잠정 합의한 특검법은 총 10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당은 민주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금명간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집시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대북결의안 처리를 얻어내는 모양새다. 서로 2개를 얻고 2개를 양보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 안건 가운데에 넣은 것은 의원들이 특검법을 처리하고 의석을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안건인 세종시 수정안은 더 이상 끌어봐야 여야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 주류는 6월 본회의 표결에 부의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는 명분을 갖게 됐다. 민주당도 더 이상의 세종시 공방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앞서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당 소속 의원 66명이 서명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야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세종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충청도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6월 처리를 당부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