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년, 60→65세 이상으로 연장

입력 2010-06-28 22:00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민의 정년이 현재의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농민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올해 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었다.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확정된 법안의 19조1항은 “정부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민의 정년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조2항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시책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만 65세 이상의 정년을 인정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배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