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D-2… 노동계 夏鬪 전운

입력 2010-06-28 18:40

타임오프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동계에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결사항전’을 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든, 경영자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등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지부들은 단협 개정을 통해 전임자 수 및 유급 처리 범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GM대우차 노조는 28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GM대우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 및 현행 전임자수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17일 총력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GM대우 노조 전임자 수는 91명에서 14명으로 줄게 된다.

앞서 지난 25일 기아차 노조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차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수가 현행 137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든다.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은 현재 쟁의수순을 밟고 있는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29일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7월까지 하투에 불을 지핀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협상에 대한 개입 중지를 촉구했다.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지침을 내린 금속노조는 2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7월 파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대형 사업장 협력사인 500인 이하 사업장을 전략적으로 선택,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노조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유급활동을 보장하거나 각종 수익사업 운영권을 노조 측에 보장해 사실상의 노조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키로 하는 등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이 노조 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85곳 중 500명 이상 사업장이 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월 중순 이후 타임오프 위반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단키로 했다.

◆ Key Word 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