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낮춘 美 금융개혁법안… 글로벌증시 ‘미풍’
입력 2010-06-28 18:23
“초안보다 확실히 약해졌다.” 지난 25일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만큼 국내외 증시가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합의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투자(PI) 영업 규제를 당초 안보다 완화했다. 금융회사의 헤지펀드·사모펀드(PEF) 투자는 ‘금지’에서 자기자본의 3% 이내로 허용했다.
외환·금리스와프 등 금융회사의 주요 파생상품 거래는 따로 떼내지 않고 본사에서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은행세 부과 대상과 액수, 시한도 정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금융개혁안 이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금융회사들이 일부지만 PI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국제 유동성 위축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IBK투자증권 박승영 선임연구원은 28일 “현재 미 금융회사의 헤지펀드 등 투자 포지션만큼은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 금융회사 수익의 35%가량을 차지하는 비이자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각국이 미 금융개혁안을 도입한다면 글로벌 금융주의 성장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이윤교 연구원은 “미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될수록 제조업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시선은 이번주 발표될 G2(미국·중국)의 6월 고용 및 제조업지표에 집중돼 있다. 개선세 둔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증시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