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세청, 모범 납세자에 금리 혜택… 금융우대 협약식

입력 2010-06-28 18:14


앞으로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거래 시 2∼3년간 금리우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 이내의 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060명, 농협중앙회 대상자는 2531명”이라고 밝혔다.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 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