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측 감독회장 후보등록… 김국도 목사 단독 입후보
입력 2010-06-28 18:51
‘6·3 총회’에서 조직된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실시한 후보 등록에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등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태평로1가 감리회 서울남연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김 목사의 서류는 마감 10분 전 접수됐다. 김 목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임마누엘교회 장로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박상혁 선관위원장, 김은성 심의분과위원장 등은 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증을 교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목사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 목사가 홀로 등록하면서 총회 측 선거에서는 투표 없이 김 목사가 당선되게 됐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1021단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단일후보이거나 중도 사퇴로 단일후보가 된 때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목사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전체 감리교 구성원들의 민심을 묻고 싶었는데 아쉬운 감도 있다”며 “향후 차분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직무 수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리회 본부가 구성한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는 다음달 13일 선거 실시를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해외 선거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했고, 다음달 1일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당일 국내 선거권자들에게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여기에 중대 변수가 하나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에서 감리회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감리회 각 진영에서는 기존 이 직무대행, 6·3 총회에서 뽑힌 소화춘 직무대행, 김고광 수표교교회 목사를 각각 임시이사로 추천했다.
글·사진=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