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운명’ 어떻게 되나… 박희태 의장 직권상정 고심

입력 2010-06-27 22:02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 운명’을 놓고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지난 22일)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개정법안 4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28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의 회기 이내에 의원 30인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거나,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의 상정으로 표결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으로 끝내야 한다”며 “본회의장까지 가져가 장례식을 두 번씩이나 치르겠다는 것은 처리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교만하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로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박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여야 합의와 협상의 정치력을 강조해 온 박 의장이 국회 하반기 시작부터 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박 의장도 “고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와 맞물려 친이계 일각에서 표결 연기론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깨끗한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며 “충청도 여론도 유동적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내 친박근혜계는 물론 야당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8월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국론분열을 연장시켜 이명박 정권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