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희 前행복도시건설청장 1억여원 수뢰 혐의로 구속
입력 2010-06-27 19:2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구속했다.
노진영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청장은 2005∼2006년 S건설 대표로부터 수도권 도로공사 사업 등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S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청장은 옛 건설교통부 국·실장을 거쳐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