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새로운 논의’] 美, 11월까지 실무협의 후 수개월 내 비준동의 절차
입력 2010-06-27 18:3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에 타결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발효되기까지 남은 절차와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결 3년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통상정책에 보수적인 미국 의회가 노동·환경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 두 차례 추가 협상을 거쳤고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양국은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도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본회의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남은 비준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실무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협의 시한을 11월로 제시하면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다. 실무작업의 결과를 보고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FTA 협정문과 국내이행법안 최종안을 패키지 형태로 상·하원에 제출하게 된다. 의회 심의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먼저 하원에서 최대 45일(위원회 15일, 본회의 30일)에 거쳐 심의한 뒤 상원에서도 최대 45일간 심의·처리하게 된다.
의회가 FTA 협정문과 국내이행법안을 처리해 대통령에게 넘기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된다. FTA의 법적 효력은 한·미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뒤 60일부터 발생한다.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 미 의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상반기에는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2009년 4월 22일 논란 끝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