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냐 불구속기소냐… 검, 한명숙 신병처리 고심
입력 2010-06-27 19:2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현금 수표 달러 등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한 전 총리는 2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8일에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27일부터 정치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겠다며 서울 영등포동 민주당사에서 일부 당직자와 함께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주변조사는 모두 마쳤다.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게 수사팀의 생각이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여부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직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수사과정에서 2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반면 대검은 다소 신중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원이 구속된 한씨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을 부여할지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사건에서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궁박한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은 오는 29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정례 주례 보고를 하면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