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교통카드는 지난 밤 일을 알고 있다

입력 2010-06-27 19:17

40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70대 노인이 교통카드 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모(70)씨는 단골 음식점에서 알게 된 박모(49·여)씨와 매달 2∼4차례 서울 한 모텔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꼬리가 길어지자 박씨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관계가 들통 났고 결국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1심에서 박씨는 불륜사실을 모두 털어놨지만 한씨는 극구 부인했다. 박씨 자백 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터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검찰이 찾아낸 박씨의 교통카드 기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교통카드에는 박씨가 모텔 인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린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인근 기지국을 통해 발신이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 내역도 나왔다. 한씨는 A모텔 주변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