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잡고보니 경찰관… 만취 상태서 여대생 추행 소속 관악署은폐 의혹도

입력 2010-06-27 19:21

술에 취한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27일 “서울 관악경찰서 신모(38) 경장이 여대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태백산을 등산한 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신 경장은 지난 20일 오전 4시30분쯤 태백시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A씨(19·여)를 강제추행했다. 신 경장은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 경장이 만취해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을 이제껏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경장은 A씨 측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경장이 소속된 관악서는 신 경장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기연 관악서 청문감사관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맞은 신 경장이 병원에 치료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신 경장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조사 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