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형뽑기도 게임물 법률상 규제 대상 ”

입력 2010-06-27 18:52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의 슈퍼마켓 앞에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한 업자로부터 영업 대가로 금전을 받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게임기를 법이 정한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보처리 기술 등을 이용해 오락 등을 할 수 있게 제작됐다면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