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중도해약 해도 사용료·관리비 환불 가능
입력 2010-06-27 18:12
앞으로는 단기간 사용된 납골당의 경우 위약금을 내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12개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장기간 사용된 납골당은 재분양이 어렵고 고객유치 영업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점 등을 감안해 환불하지 않도록 했다. 납골당 사용료는 통상 200만∼4000만원 수준이며, 관리비는 연간 5만∼15만원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관행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