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매달 연금, 보금자리 주택 5년 거주 의무화

입력 2010-06-27 18:06


7월부터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돼 최고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보금자리 주택 입주예정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배포했다.

△세제=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가 100% 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올해 7월 5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종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에서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등으로 확대된다.

술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제조업자는 술의 주된 원료의 명칭과 함량,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과 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금융·산업=일정 금액 이상의 범죄자금·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외화 1만 달러)에서 1000만원(외화 5000달러)로 낮아진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확대돼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게 된다.

대출을 미끼로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5000만원 이하, 임직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농작물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로 확대된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가 자유화된다. 이 농지는 임대가 허용되며 신고한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도심 내 1∼2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주택’ 제도 시행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 실버주택 등의 공급이 확대된다. 그동안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투기 우려가 있는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 이외에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및 사용량, 각종 비용 등 모든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다.

△보건·복지=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5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이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노동·환경=노동부의 명칭이 노동고용부로 바뀐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실시된다.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교육=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이 금지된다.

△행정·법무=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이 중장해에서 중상해로 확대된다. 또 지급신청 기간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김재중 박재찬 문수정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