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금융개혁안 최종 합의
입력 2010-06-26 00:24
미국 상·하원이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원 협상단은 20여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오전 5시39분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통상적 사업행위 범위 내로 제한하고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일안을 도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단일안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가 펀드 자본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자액이 은행 건전성 평가지표인 기본자기자본의 3%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부적격 등급 주식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에 대한 투자는 분리된 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월가 은행들은 자기자본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온 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합의 도출된 금융개혁안은 내가 원하는 바의 90%를 담고 있다”며 “만족한다(gratified)”고 말했다. 또 “이번 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된 금융개혁안은 다음주 초 상·하원 표결 절차를 거친 뒤 가결될 경우 다음달 4일 이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