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 어떻게 되나…공사지연·가격하락은 불가피

입력 2010-06-25 21:37

건설사 16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 대상이 됨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시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공사 지연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대부분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인 만큼 최종적으로 보증은 받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5일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보증 대상이 돼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계획보다 25% 이상 공정이 지연되면 피해를 보상해준다.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면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 준공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들 업체의 분양대금은 모두 보호를 받는 만큼 정상 납부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나 건설사 직원이 떠안은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 옵션비용 등도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나 퇴출 대상이 된 건설사들의 현장은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3~6개월가량 소요돼 일부 사업장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이 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약자들에게 조만간 발송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선약정 체결 전이라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서는 정상적으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